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2-11 예고
- 입법예고
- 2022-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276호
개정이유 — 4차산업혁명 및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전부개정(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의 대상을 규정하는 창업범위를 연쇄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확대하고 현실을 반영한 형태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창업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지분율 조정) 연쇄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법인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주식지분율을 (현행) 30% 이상 → (개정) 50%* 초과로 상향(제4·5호) · (과점주주 사업개시) 기존 법인의 최대주주(과점주주)가 신규 법인의 최대주주일 경우 창업이 아님으로 창업여부 판단 기준에 추가(제6호 신설)
- 나창업기업 범위안 제3조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보는 규정 신설
- 다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안 제9조
중기부 장관은 제3자에게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하도록 할 때는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라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안 제10조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소분류 기준 총 29개 업종 설정 · 지식서비스업 영위 창업기업 중 부담금 면제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창업기업으로 한정
- 마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안 제13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규정
- 바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등안 제16조
· 해외 창업지원기관의 자격은 교육이 가능한 창업공간 등 자산을 보유하고 창업기업에게 투자,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지원, 다른 창업자 등과의 연계 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고,
–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투자유치 등 해당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함
- 사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관련 자료·정보의 요청안 제39조
특허청이 자료를 제공할 때,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은 정보 제공 목록에서 제외 · 중기부 장관이 특허청장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할 때는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아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기준안 제40조 신설
참여제한 사유는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수 없는 경우 등, 참여제한 기간 등은 별표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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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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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314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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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2-0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6
- 예고 종료2022-05-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