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8
- 공포
- 2022-07-01
- 시행
- 202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이 공공기관의 장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하도록 함. 현행 법령상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대상 회계 및 결산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회계교육을 위탁하고, 회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지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회계직원의 교육훈련 지원 및 지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무제표 작성 책임 강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도 즉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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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변경 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
변경 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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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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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중 정부의 출연이나 출연금으로 운영되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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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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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4
- 예고 종료2022-03-28
- 공포2022-07-01
- 시행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