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9
- 공포
- 2022-07-04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256호
개정이유 —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의 실시업무 위탁 근거를 담은 도선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내 항만의 경쟁력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 우수한 도선사가 충원될 수 있도록 도선사 선발제도를 개선하며, 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선사 면허등급 별 도선 대상 선박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 가도선사 면허등급별 도선 대상 선박범위 조정안 제1조의2제1항
면허 등급별로 도선 가능한 선박의 범위를 조정하고, 예외적으로 안전 도선을 위해 지방도선운영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나시험합격자 선발 범위 조정안 제7조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필기 및 면접시험 합격자 범위를 각각 150%에서 110%로, 130%에서 110%로 조정
- 다시험실시 업무 전문기관 위탁근거 마련안 제19조제2항제3호 신설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시험의 실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라시험 과목 및 배점의 조정안 제7조제3항 관련 별표1
도선수습생 전형 시험 과목에 ‘해상교통관리’를 신설하고 ‘운용술 및 항로 표지’ 과목 명칭을 ‘운용’으로 변경하며, 과목 별 출제 범위를 구체화하고 과목 신설에 따른 배점 조정
- 마승무경력 가산점 조정안 제7조제4항 관련 별표 2
대형선박 승선 경력이 있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존의 승무 경력 가산점을 조정
- 마승무경력 가산점 조정안 제7조제4항 관련 별표 2
대형선박 승선 경력이 있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존의 승무 경력 가산점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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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7
- 예고 종료2022-03-29
- 공포2022-07-04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