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7
- 공포
- 2024-06-25
- 시행
- 2024-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565호
개정이유 — 1) 현행 「도선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23.12.8)에 따라 기존 「도선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2) 타법(「해사안전법」) 분법에 따른 준용규정을 정비하는 등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문을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현 조문을 삭제제3조의2, 제3조의3, 제19조제1항 1의3, 1의4호 삭제
1) 국가필수도선사 업무수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제3조의2), 절차 및 방법(제3조의3) 조항을 이관하고 현 「도선법 시행령」에서 삭제
2) 관할 지방청 및 시·도지사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이관하고 현 「도선법 시행령」에서 삭제(제19조제1항 1의3호, 1의4호)
- 나타법(「해사안전법」) 분법에 따른 규정 정비제1조의2제1항, 별표1 개정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과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24.1)됨에 따라 「도선법 시행령」에서의 준용 규정을 정비해
1) ‘위험화물운반선’의 근거 법령을 변경(「해사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제1조의2제1항)하고,
2) 기존 「해사안전법」에 포함된 도선 관련 내용이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이관된 점을 고려해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과목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변경함(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을 다른 법령으로 옮기고, 해사안전법 분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문 이동
국가필수도선사의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 그리고 지방청 및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기는 근거를 담은 조항들을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으로 옮기고 기존 도선법 시행령에서는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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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도선 대상 선박)
변경 전
나.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총톤수 12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해사안전법」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이하 "위험화물운반선"이라 한다)은 총톤수 10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변경 후
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해상교통안전법」제2조제4호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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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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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법
하나의 법률을 두 개 이상의 법률로 나누어 제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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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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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8
- 예고 종료2024-05-07
- 공포2024-06-25
- 시행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