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30
- 공포
- 2022-06-14
- 시행
- 2022-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73호
개정이유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축산분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등 농장단위 방역 및 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기존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중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시설,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등 그간 축산법령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계란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대상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추가함(안 제25조)안 제25조
1) 축산농가에서 계란을 납품하는 경로 중 하나인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계란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 대상에 포함함
- 나종돈업·돼지정액등처리업 및 돼지사육업에 대한 축산업 허가 요건을 보완함(안 [별표1])
1) 종돈업·돼지사육업의 경우, 가축 사육시설은 질병 예방 및 악취 저감을 위해 밀폐형으로 설치(신규)하고 악취저감 장비·시설(기존·신규 공통)를 갖추도록 함
2) 종돈업·돼지사육업의 경우, 건축법 제11조 또는 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함(기존·신규 공통) * 기존에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
3) 종돈업·돼지사육업의 경우, 가축 사육시설 하단 임시분뇨보관시설(PIT)의 자재·구조 등은 일정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축사 표준설계도」를 적용함(신규) * 다만, 신기술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 적용 가능
4) 종돈업·돼지정액등처리업·돼지사육업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축산업 허가 요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신규)
- 다종계·종오리업 및 닭·오리사육업에 대한 축산업 허가 요건을 보완함(안 [별표1])
1) 건축법 제11조 또는 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함(기존·신규 공통) * 기존에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
2) 오리 사육중에 분동을 하는 경우, 외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사육시설 간 통로를 통해 오리를 이동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구비토록 함(신규·기존 공통)
3) 오리를 사육하는 상태에서 왕겨 등 깔짚을 사육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깔짚보관시설을 설치토록 함(신규·기존 공통)
- 라소 정액등처리업의 허가 요건을 보완함(안 [별표1])
1) 한우농가의 다양한 한우 씨수소 생산 요구와 지자체·축산업계의 정액등처리업 참여 요청을 고려하여 정액등처리업 허가 시 제한 규정이었던 씨수소 보유기준을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수수료 징수 대상을 확대하고, 가축 질병 예방과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 허가 및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계란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 대상 확대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하고 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도 계란 등급판정 수수료를 내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변경 전
현재는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수수료 징수 대상이에요.
변경 후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포함하여 수수료를 징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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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유예 기간
부칙에 따라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허가 농가는 건축 관련 요건 등에 대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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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으로 쓰이는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하고 포장하는 사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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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8
- 예고 종료2022-03-30
- 공포2022-06-14
- 시행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