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13호
개정이유 — 축산의 경영여건 변화 및 애로, 수급불안 발생 요인 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 사육시설 제한기준 등을 완화하고, 영세한 한·육우 사육업 등록농가에 대한 규제개선 및 법 집행체계 보완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사육시설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한·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에 대해 사육밀도 산정의 미포함 대상을 현행 3개월령 송아지에서 8개월령까지 확대함안 별표 1
- 나
산란계 케이지 단수를 계란 수급 및 현장의견을 고려하여 12단 이하의 EU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41호) 부칙 제4조제1항에 산란계 사육업을 하는 자가 산란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2033년 8월 31일 까지 케이지 단수를 9단 이하로 갖추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1
- 다
종계·종오리업 및 육계·오리 사육업의 사육시설을 현대화된 고상식 시설로 갖추는 경우 6단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 시 각 단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 라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젖소 저지종의 농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품종(홀스타인)과 달리 완화된 사육밀도 기준 신설함안 별표 1
- 마
종돈 검정기준은 그간 돼지의 시장 출하체중 변화(’90년 90kg→’21년 116)를 반영하지 못해 종돈의 정확한 품질 정보의 농가 제공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능력검정 기준체중을 90kg에서 105kg으로 개선하고, 이에 따른 검정기준을 보완한 것임안 별표 1
- 바
오리 분동통로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보완하고, 불필요한 시설설치가 없도록 예외규정 신설함안 별표 1
- 사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판단 시 일정 기간 이전의 처분 전력을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 2, 안 별표 3, 안 별표 4
- 아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요건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하여 가축육종·유전분야에 종사하면서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경력까지 종사 경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1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한·육우, 닭·오리, 젖소, 종돈을 키우는 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사육시설·사육밀도·검정 기준을 완화하거나 다듬고, 행정처분을 무겁게 하는 기준과 가축개량기관 인력 요건도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규모 한·육우 농가의 송아지 사육밀도 계산 완화
한·육우 등록 농가(사육시설 50m² 이하)에서는 그 시설의 번식우가 낳은 8개월령 이하 송아지를 사육밀도 계산에서 빼려고 해요. 지금은 3개월령까지만 빠져요. 소관 부처는 송아지 판매가 잠깐 늦어져도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고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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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2항제4호(가축개량기관 인력 요건)
변경 전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딴 뒤 가축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함
변경 후
축산산업기사 소지자로서 가축육종·유전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면 됨(자격을 따기 전 경력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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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산란계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케이지 방식으로 산란계 사육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2033년 8월 31일까지 개정된 케이지 시설 기준(별표 1 제2호가목4)다) (1)(가)ⅰ))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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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육밀도
가축 한 마리가 차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육 공간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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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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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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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0
- 예고 종료2024-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