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02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1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63호
개정이유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기관 설립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관 명칭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 제18773호, 2022. 1. 18. 공포, 2022. 7.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명칭 변경안 제8조 개정
- ㅇ‘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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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명칭 변경(안 제8조 개정)
ㅇ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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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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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2
- 예고 종료2022-04-11
- 공포2022-06-07
- 시행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