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6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8
개정이유 — 기초연금 신청 이력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초연금이 신청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이 수급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안 제13조의2제4항 개정
- 나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의 간주 신청에 대한 조사 시 기존에 보유중인 인적·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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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이 수급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안 제13조의2제4항 개정)
나.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의 간주 신청에 대한 조사 시 기존에 보유중인 인적·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조제6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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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23
-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7
- 예고 종료2026-05-06
- 공포2026-06-02
- 시행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