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05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5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46호
개정이유 — 기초연금 지방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분할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산정기준 개선안 제7조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산정에 있어, 분할연금의 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도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연계감액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전국단위 기초연금 신청 도입안 제13조
전국 어디서나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한 전국단위 신청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개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다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 확대안 제23조
기본 국고보조율(차등) 외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보조율을 인상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국 단위 기초연금 신청 가능
어르신들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지자체에서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다른 지역에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원래 관할 지자체로 보내주게 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
변경 전
기존에는 분할연금 수급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계산할 때 별도의 분할 비율이 있더라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의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르도록 바뀝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이 시행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는 관련 기준(재정자주도 등)을 충족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득재분배급여
국민연금 제도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적게 주고, 낮은 사람에게는 더 많이 지급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정하는 금액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02
-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5
- 예고 종료2021-11-15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