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2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6
- 공포
- 2024-01-23
- 시행
- 2024-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45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계획 수립 시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수립한 연간조사계획과 그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제재 가중 처분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기초연금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민연금 확인조사 계획 및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5조 개정
- 나행정제재 가중 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회차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일정기간 이전 누적된 제재처분 적용 기간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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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연금 확인조사 계획 및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5조 개정)
나. 행정제재 가중 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회차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일정기간 이전 누적된 제재처분 적용 기간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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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02
-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6
- 예고 종료2023-11-06
- 공포2024-01-23
- 시행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