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4
- 공포
- 2022-04-29
- 시행
- 2022-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345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수산물 질병관리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되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수산동물전염병 지정·고시, 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 살처분 대상 수산생물전염병 지정·고시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29, 공포ㆍ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물 질병관리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함에 따라 관련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 수행 주체 변경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수산물 질병관리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수산생물전염병)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질병
변경 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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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제37조의13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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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물고기, 조개, 새우 등 수산물에 발생하는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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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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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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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4
- 예고 종료2022-04-04
- 공포2022-04-29
- 시행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