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7
- 공포
- 2023-02-27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1119호
개정이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양식제한조치의 절차,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 등의 권한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088호, 2022. 12. 20, 공포, 2023. 2. 28, 시행) 및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주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양식제한조치의 절차,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 등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질병 관리와 관련된 여러 권한과 보고 절차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 주체 변경
양식제한조치의 절차,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 등 기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맡겨졌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맡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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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2(양식제한조치의 절차) ③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양식제한조치 이행 여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알려야 함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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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규칙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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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식제한조치
수산생물의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정 구역이나 시설에서 양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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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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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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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9
- 예고 종료2023-02-07
- 공포2023-02-27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