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1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272호
개정이유 — 당초 시행령에 규정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규정이 법률로 상향ㆍ이관되고,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561호, 2021.12.7. 공포, 2022.6.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규정 삭제안 제8조 제4항
- 나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제5항 및 제6항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일시, 장소, 발언 요지, 심의 사항 등을 작성ㆍ보존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 별도 회의록의 작성 없이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회의록을 갈음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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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규정 삭제(안 제8조 제4항)
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제5항 및 제6항)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일시, 장소, 발언 요지, 심의 사항 등을 작성ㆍ보존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 별도 회의록의 작성 없이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회의록을 갈음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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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1
- 예고 종료2022-04-21
- 공포2022-06-07
- 시행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