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4-15
- 공포
- 2026-05-26
- 시행
- 2026-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주거기본법」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신혼부부, 장애인, 고령자 등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층, 옥상층 거주자 등 추가 조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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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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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6
- 예고 종료2026-04-15
- 공포2026-05-26
- 시행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