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2
- 공포
- 2019-08-06
- 시행
- 2019-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688호
개정이유 —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복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취급 및 처리 허용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주거복지 정책을 수행하고자 함
- 가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허용
- ㅇ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르면 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 처리는 제한되고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복지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바 이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복지 업무를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할 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고유식별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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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전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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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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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로, 건강이나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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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서(주거기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주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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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3
- 예고 종료2019-07-02
- 공포2019-08-06
- 시행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