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2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320호
개정이유 — 「골재채취법」 개정(법률 제18552호, 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으로 품질관리전문기관을 통한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수수료 납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ㆍ파쇄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적정 복구비용 예치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골재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시 시설차폐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를 위한 제출 서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골재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업무의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골재채취업 양도·양수를 위한 제출 서류 개선안 제7조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시 이와 관련한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있으면 골재채취업 등록증 및 양도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 나골재 품질검사제도 세부 운영기준 마련규칙 제10조의2, 제14조의7, 제18조의2, 별표5
「골재채취법」 개정(2021.12.7. 개정, 2022.6.8. 시행)으로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도입될 예정에 따라,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정 기준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 다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 마련안 제16조, 별표3의2
골재 선별·파쇄시설에 대한 적정 복구비 예치를 위해 산정기준을 마련
- 라복구비의 적정성 재확인 및 시설차폐계획 제출 근거 마련안 제17조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 이행여부 확인 과정에서 복구비 예치의 적정성을 재확인하도록 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선별·파쇄시설의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시설차폐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
- 마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 업무의 처리기간 합리화별지 제18호의3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업무처리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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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1
- 예고 종료2022-05-02
- 공포2022-06-07
- 시행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