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6
- 공포
- 2024-03-13
- 시행
- 2024-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86호
개정이유 — 2023년 1월 31일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3]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이 산림, 선별·파쇄 골재 또한 점토덩어리 기준을 준수하게 개정되었으며, 「골재채취법」 제22조의4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는 골재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산림, 선별·파쇄골재에 대한 점토덩어리 검사방법을 정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산림, 선별·파쇄 골재’의 점토 덩어리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사종목에 ‘점토 덩어리’를 추가하고, 검사방법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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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9
- 예고 종료2024-03-06
- 공포2024-03-13
- 시행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