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8-1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3-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440호
개정이유 —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선사수습생 전형 시험 및 도선사 시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징수를 위해 수수료를 필기시험, 면접시험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본인사고·직계가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환불규정을 마련하고 도선구역 정비를 통해 안정적 도선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가수수료 반환 규정 추가안 제14조제2항제6호 신설
본인 사고 또는 질병, 직계가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함
- 나수수료 현실화 및 구분 징수안 제32조제1항 관련 별표 6
현행 도선수습생 전형시험(필기, 면접) 및 도선사 시험(면접, 실기) 응시수수료를 통합하여 5,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수수료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구분하여 각각 150,000원, 100,000원으로 하고, 도선사시험의 수수료는 100,000원으로 정함
- 다도선구역 정비안 제17조 관련 별표3,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4
마산항 도선구와 통영항 도선구를 마산항 도선구로 통합하고, 마산항 도선구역 중 일부 수역의 오기를 정정하며, 별표 3 중 ‘강제도선에 관한 규정’을 별표 4로 이관하고, 새롭게 통합되는 마산항 강제도선 구역(별표 4)에서 종전의 통영항 도선구역을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도선수습생 및 도선사 시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수수료 환불 규정을 마련하며, 도선구역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험 수수료의 현실화 및 구분 징수
소관 부처는 기존에 통합되어 5,000원으로 징수하던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 수수료를 실제 비용 수준으로 인상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구분하여 각각 15만 원, 10만 원 등으로 징수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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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2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본인 사고 또는 질병, 직계가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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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수수료 개정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수수료 관련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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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수료 현실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나 상황에 맞게 수수료 금액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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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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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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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2
- 예고 종료2022-05-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