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10-2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3-22 예고
- 입법예고
- 2022-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857호
개정이유 —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선사수습생 전형 시험 및 도선사 시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징수를 위해 수수료를 필기시험, 면접시험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본인사고·직계가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환불규정을 마련하고 도선구역 정비를 통해 안정적 도선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가수수료 반환 규정 추가안 제14조제2항제6호 신설
본인 사고 또는 질병, 직계가족 사망, 승선선박의 항해일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함
- 나수수료 현실화 및 구분 징수안 제32조제1항 관련 별표 6
현행 도선수습생 전형시험(필기, 면접) 및 도선사 시험(면접, 실기) 응시수수료를 통합하여 5,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수수료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구분하여 각각 150,000원, 100,000원으로 하고, 도선사시험의 수수료는 100,000원으로 정함
- 다도선구역 정비안 제17조 관련 별표3,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4
마산항 도선구와 통영항 도선구를 마산항 도선구로 통합하고, 마산항 도선구역 중 일부 수역의 오기를 정정하며, 별표 3 중 ‘강제도선에 관한 사항’을 별표 4로 이관하고, 새롭게 통합되는 마산항 강제도선 구역(별표 4)에서 종전의 통영항 도선구역을 제외하며, 동해항 도선구역에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항만시설을 신규 편입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도선수습생과 도선사의 시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수수료 환불 규정을 마련하며, 도선구역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험 수수료의 현실화 및 구분 징수
소관 부처는 현재 통합되어 낮은 금액으로 책정된 시험 수수료를 실제 비용에 맞춰 인상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구분하여 징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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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2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본인 사고 또는 질병, 직계 가족 사망, 승선선박의 항해일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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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수수료 환불 및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변경되는 수수료 규정은 2023년 3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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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수료 현실화
현재 책정된 금액이 실제 비용이나 상황에 맞지 않을 때,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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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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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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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9
- 예고 종료2022-09-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