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9
- 공포
- 2022-07-05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470호
개정이유 — ㅇ 항로표지를 디지털정보 중심으로 지능정보화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이 개정(법률 제18700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구축에 따른 항로표지 기반 정보의 제공,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 지정·운영, 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로표지의 고시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의 위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 신설안 제13조제2항
- 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가중처분을 위한 기간계산의 기산시점을 “요청한 날”에서 “처분을 받은 날”로 명확히 정함안 제18조제2항, 별표2
- 다위탁관리업 등록사항 중 대표자 변경 시 위탁관리업을 등록 때와 같이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보완안 제20조
- 라항로표지 장비·용품 정기검사 신청 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보완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
- 마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구축에 따른 항로표지 기반 정보의 제공,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 지정·운영, 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40조제6항, 별지 제26호의2서식
- 바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이전ㆍ철거 명령, 손실보상 등 관련 사무를 현장여건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 관련 규정 개선안 제41조제1항
- 사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가중처분 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1년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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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로표지의 고시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의 위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 신설(안 제13조제2항)
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가중처분을 위한 기간계산의 기산시점을 “요청한 날”에서 “처분을 받은 날”로 명확히 정함(안 제18조제2항, 별표2)
다.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중 대표자 변경 시 위탁관리업을 등록 때와 같이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보완(안 제20조)
라. 항로표지 장비·용품 정기검사 신청 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보완(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
마.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구축에 따른 항로표지 기반 정보의 제공,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 지정·운영, 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40조제6항, 별지 제26호의2서식)
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이전ㆍ철거 명령, 손실보상 등 관련 사무를 현장여건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 관련 규정 개선(안 제41조제1항)
사.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가중처분 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1년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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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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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0-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8
- 예고 종료2022-05-09
- 공포2022-07-05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