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0
- 공포
- 2025-10-28
- 시행
- 2025-10-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994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기준을 미달할 경우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을 통해 일정기간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경영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근거조항의 오류를 현행화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행정처분 등에 대한 기준 현행화 및 오류정정안 별표 3, 별지 11호
1)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대부분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최근 법률로 개정된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체분 유예기간 연장 조문에 따라 행정처분 위반행위를 명확화하는 하위법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행정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 법조문과 처분기준 오류를 정정하고, 별지 11호 양식의 장비실 및 측정장비 명칭 등 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상공인·소기업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쳐도 행정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게 하고, 처분기준의 근거 조항 오류를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핵심
등록기준 미달 시 처분 유예 근거 마련
항로표지법 제26조가 개정된 것에 맞춰, 소상공인 등 위탁관리업자가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해도 행정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별표 3에 단서조항을 두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일정 기간 시정할 기회를 줘서 경영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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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3 위반행위 근거조항
변경 전
위반행위의 근거 법조문과 처분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 오류가 있었어요.
변경 후
근거 조항의 오류를 정정해 근거 법조문과 처분기준이 일치하도록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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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업체가 설치해 관리하는, 배의 길을 안내하는 등대·부표 같은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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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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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9
- 예고 종료2025-10-20
- 공포2025-10-28
- 시행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