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9
- 공포
- 2022-07-04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469호
개정이유 — ㅇ 항로표지를 디지털정보 중심으로 지능정보화 하고, 항로표지 설치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가입 의무화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이 개정(법률 제18700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구축에 따른 항로표지 기반 정보 제공기준을 마련하고, 항로표지 설치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해 보전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가입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에서 항로표지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폐지함에 따라 타당성 검토규정 삭제안 제2조제2항
- 나사설항로표지 관리 신고 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관리에 이용되는 선박의 보험이나 공제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증서 확인 근거 신설안 제11조
- 다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종사자 등 승선한 사람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가입 기간과 대상, 가입금액을 규정함안 제13조의2
- 라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구축에 따라 항로표지 기반 정보 제공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의2
- 마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리하는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이전ㆍ철거 명령, 손실보상 등 관련 사무를 현장여건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등 미비점 개선안 제22조
- 바등명기용 전구 또는 LED 모듈의 예비품 보유기준을 삭제하여 완화안 별표 1
- 사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 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1년으로 명확히 하고, 「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 ‘19.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정비 및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 마련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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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0-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8
- 예고 종료2022-05-09
- 공포2022-07-04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