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9-29
- 공포
- 2025-10-21
- 시행
- 2025-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993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기준을 미달할 경우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을 통해 일정기간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경영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소규모 사업자 및 민원인과 연관된 규제 개선 및 기술발전 등 시대적 변화에 맞게 근거를 현행화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위탁관리업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안 제13조
1)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대부분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최근 법률로 개정된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체분 유예기간 연장 조문에 따라 유예대상과 그 기간을 명확화하는 하위법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나위탁관리업자에 대한 설명 조문 정비안 제14조
1) 사설항로표지 직접관리 시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 대상자 중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설명 조문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기 위함
- 다사설항로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업무 위임권한 정비안 제22조
1) 내수면, 영해수역 등으로 제한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설항로표지 관련 허가·신고수리 업무 위임권한을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포함한 전 해역으로 확대하여 민원 신속처리 및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
2) 전국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분산되어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 업무 위임권한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으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 및 서비스일원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
- 라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장비·시설 기준 현행화 및 명확화안 별표 1
1) 선박 보유·규모 제한, 미사용 중인 구식장비, 설치 위치 구분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설항로표지 소유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장비 및 시설 확보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함
2) 신규 장비용품 도입에 따른 등명기 예비품 보유 근거를 명확히하고, 목적과 색상 구분없이 불필요하게 확보하여야 하는 부표 및 등부표의 보유기준을 완화하기 위함
- 마사업자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시설 면적 제한 완화시행령 별표 2,3
1)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품 종류에 따라 자체적으로 적합한 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장비실의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2)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의 확보 방식을 명확히하고, 교육인원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면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여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상공인 등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못 미칠 때 제재를 유예하고, 위임권한과 시설·장비 기준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 유예 근거 신설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나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쳐도 정해진 기간 안이면 시정할 기회를 주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대부분인 업계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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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3(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원의 사망·실종·퇴직이나 자본금 부족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기간이 60일(소상공인은 90일) 이내이면 일시적 미달로 보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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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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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국가가 아닌 민간이 설치·관리하며 배가 안전하게 다니도록 돕는 등대, 부표 같은 표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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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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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8
- 예고 종료2025-09-29
- 공포2025-10-21
- 시행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