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360호
개정이유 — 이주자택지를 공급받기 위해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후보지에 토지 등을 구입하는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주자택지를 전매제한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 가이주자택지 전매제한 특례대상 제외안 제13조의3제1호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공급받은 이주자택지 전매가 금지됨 2) 반면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가 허용되므로, 공공택지 공공성 강화, 투기 방지를 위해 이주자택지를 전매제한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이주자택지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투기행위 차단
소관 부처는 이주자택지를 받기 위해 미리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이는 투기 행위를 막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3 제1호
변경 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하며, 주택건설용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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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공익사업으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거를 위해 공급하는 땅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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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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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시행 · 공포 2021-12-28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8
- 예고 종료2022-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