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74호
개정이유 —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판매시설용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모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설립하려는 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공급할 수 있게 택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협의양도인 택지의 공급에 대한 구제적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매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실수요자 공급 및 투지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이익공유형 택지공급 적용대상 확대안 제13조의2제5항
1) 현재 판매시설용지 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만 공급할 수 있으나, 공모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조건을 붙여 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판매시설용지 등의 범위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위임하여 이익공유형 택지공급 적용대상 확대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
- 나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자격 개선안 제13조의2제7항
1)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이하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공람공고일 직전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하고, 국토교통부령에서 공급순위 등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이미 보상이 진행 중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보상 전 협의단계부터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가 공급됨을 안내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택지개발지구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 다협의양도인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안 제13조의3
1) 법 제19조의2제1항은 택지개발지구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전매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수요자 공급 및 투기 방지를 위해 협의양도인 택지를 전매 제한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판매시설용지 등의 공급 방식을 개선하고, 협의양도인 택지의 공급 자격과 전매 제한을 강화하여 투기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익공유형 택지공급 대상 확대
판매시설용지 등을 공급할 때, 공모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경쟁에 부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제5항
변경 전
판매시설용지 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만 공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판매시설용지 등은 경쟁입찰의 방법뿐만 아니라, 제3항제2호에 따른 방법(공모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조건 등)으로도 공급할 수 있게 바뀌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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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및 대상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자격 강화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지구부터 적용하며, 전매행위 제한은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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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용지
상가, 판매시설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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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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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3-28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시행 · 공포 2021-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5
- 예고 종료2021-08-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