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9-06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8
- 공포
- 2021-12-28
- 시행
- 202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60호
개정이유 —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행중인 국토정보화 관련 기능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 경쟁체계 도입 및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행중인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이관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 위탁대상기관 추가안 제17조제3호
1) 현행 규정상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대상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위탁대상기관으로 추가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관련 서비스와 연계한 체계적 택지개발 및 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탁 대상 기관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만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를 맡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국토정보공사도 맡을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변경 전
위탁 대상 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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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사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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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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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3-28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6
- 예고 종료2021-10-18
- 공포2021-12-28
- 시행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