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7
- 공포
- 2022-06-03
- 시행
- 2022-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146호
개정이유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전체 사업장에 임금 현황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서식상 임금 개념을 문언에 맞게 정정하고, 조사대상 근로자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상의 ‘임금’ 개념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보수’ 개념으로 정정안 별지 제5호서식
- 나
임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상자에 중도 입사자, 단시간 근로자, 장기 휴직자 등을 포함 시 과소 측정된 임금 현황이 제출됨에 따라 임금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대상을 명확하게 규정안 별지 제5호서식
-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금분위별 성별 비율’을 4분위로 제출받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최고소득을 4분위로 하고 있음에도 현행 서식은 4분위가 최저소득을 지칭하고 있어 혼란 소지가 있으므로 분위개념 정정안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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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이 제출하는 임금 현황 서식의 용어와 조사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금 개념을 '보수'로 정정
서식에 기재되는 '임금'이라는 표현을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문언에 맞게 바로잡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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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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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고용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주가 채용이나 승진 등에서 특정 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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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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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8
- 예고 종료2022-04-07
- 공포2022-06-03
- 시행202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