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0
- 공포
- 2023-09-01
- 시행
- 2023-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203호
개정이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수행업무로 “해당 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ㆍ조언(1호)”,“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2호)”,“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계몽(4호)”등을 명시하고 있음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근로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추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 교육 또는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추천 대상 범위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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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30
- 예고 종료2023-07-10
- 공포2023-09-01
- 시행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