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275호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21.4.20.공포, ’22.4.21.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하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가상호점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안 제3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아 계산한 대부료의 범위에서 감면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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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호점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안 제3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아 계산한 대부료의 범위에서 감면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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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1
- 예고 종료2022-04-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