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8
- 공포
- 2025-09-02
- 시행
- 2025-09-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891호
개정이유 — 대내ㆍ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소비 위축과 민생경제 침체 등의 비상경제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특례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범위) 한시적 요율 인하 범위를 재난피해를 입은 경우에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ㆍ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 * (현행) 재난피해 시 → (개선) 재난피해 시 + 경기침체 시
- 나
(대상) 재난 시는 피해 입은 모든 사용자가 대상이나, 경제침체 시 등의 경우는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 *「소상공인기본법」§2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2에 따른 중소기업
- 다
(절차)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료 요율 인하 결정 * (국유재산) 기간, 요율 및 감면한도, 적용대상 등을 기재부고시로 규정 (공유재산) 기간만을 행안부고시로 규정, 나머지는 지자체가 자율 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빌려 쓸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료 요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요율 인하 사유가 경기침체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임대료 요율을 한시적으로 낮출 수 있어요.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나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경우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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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1항 단서 (사용료 요율 인하)
변경 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단서를 두 호로 나눠요. 1호는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이고, 2호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하는 경우예요. 2호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하는 업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경우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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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또 제14조제1항 단서와 제31조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갱신된 사용허가, 체결되거나 갱신된 대부계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별도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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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땅, 건물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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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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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7
- 예고 종료2025-08-18
- 공포2025-09-02
- 시행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