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1
- 공포
- 2025-01-07
- 시행
- 2025-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66호
개정이유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수의매각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시ㆍ도와 교육청 회계 간 재산이관 시 이관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ㆍ도에서 폐교재산을 적극 활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나 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 교환가격 기준을 국유재산과 맞추어 지자체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증권ㆍ부지 수의매각 허용안 제38조제1항
1)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 추진에 있어 지자체의 위험 분산을 위해 공동출자자에게 지자체 지분증권 수의매각이 필요하나 근거가 없어 사업추지에 한계가 있고 공유지 활용 프로젝트의 경우 SPC에 대한 수의매각 근거가 없어 부지확보에 불확실성이 발생 ※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발표(’23.7.12. 관계부처 합동)
2) 이에, 지자체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사업시행자(SPC)나 자펀드에 출자한 경우 공동출자자에게 해당 지분증권을 수의매각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시행자(SPC)에게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 * 부지매각 후 3년 이내에 사업 미 착공 또는 사업준공 후 10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 시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환매특약 조건 부여
- 나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회계간 재산이관 가격 기준 개선안 제27조제7항
1) 시ㆍ도는 폐교를 회계간 재산이관의 방법으로 취득 활용하고자 하나 현행 법령 상 회계간 재산이관 시 대장가격(취득가격)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청은 시ㆍ도로 이관하는데 소극적이고 민간에 매각을 선호하는 등 지자체 폐교재산의 활용을 저해
2) 이에, 시ㆍ도와 교육청 간 재산이관 시 대장가격 외에도 재산가격*, 감정평가액 중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ㆍ도에서 폐교재산을 적극 활요할 수 있도록 개선 * 재산가격(영§31②) : (토지)개별공시지가, (주택)주택가격, (기타)시가표준액
- 다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 교환 요건 완화안 제27조제3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을 교환 시에는 상호 재산가격*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상호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려는 경우 국가는 하나의 감정평가만 필요하나 지자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가 필요하여 불형평 문제 발생 * 재산가격(영§31②) : (토지)개별공시지가, (주택)주택가격, (기타)시가표준액
2) 이에, 지자체 공유재산을 국유재산이나 타 지자체 공유재산과 교환 시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액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공유재산 수의매각을 허용하고 회계 간 재산이관·공유재산 교환 가격 기준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수의매각 허용
지자체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사업시행자(SPC)나 자펀드에 출자한 경우, 공동출자자에게 그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또 SPC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게 해요. 소관 부처는 지금은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부지 확보도 불확실하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제3항(국가·다른 지자체와의 교환)
변경 전
국가나 다른 지자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교환할 수 있음
변경 후
국유재산이나 다른 지자체 소유 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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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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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의계약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상대방을 정해 맺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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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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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30
- 예고 종료2024-11-11
- 공포2025-01-07
- 시행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