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6
- 공포
- 2026-07-21
- 시행
- 202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4
개정이유 —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양육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는 등 공유재산 사용 지원을 강화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통합징수 대상 확대 및 분할납부 시 이행보증 조치가 필요한 연간 사용료 하한액을 규정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3천만원 이하의 소액재산 및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의 수의매각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유재산 처분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반재산 수의매각 요건 강화 및 개별 법령 중복 규정 삭제안 제38조제1항 제3호·제20호·제24호, 제27조제4항
1) 수의계약 허용 원칙에 맞지 않는 재산가격 3천만원 이하 재산 및 2회이상 유찰된 경우의 수의매각 규정을 삭제함
2) 공시지가 등 재산가격으로 매각 가능한 소액재산에 대해서는 입찰 시 예정가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국유재산의 경우 소액재산 매각시 입찰에 한해 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허용중
3) 시장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는 「전통시장법」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38①24호의 수의매각 규정은 삭제함
- 나일반재산 매각 시 예정가격 체감 규정 명확화안 제40조
일반재산을 입찰로 매각하면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매각 예정가격을 80% 미만으로 체감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50% 까지 체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개정함
- 다정책 수요자에 대한 사용허가·대부방법 개선안 제13조제4항제3호
현행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시 지역제한만을 허용하고 있는 제한경쟁입찰 사유를 소상공인, 청년,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와 같은 정책 수요자 대상으로 확대 허용함
- 라공유재산 사용자 사용료 납부 편의 제고안 제14조제4항·제10항, 제31조제9항, 제32조제5항
1) 국민의 사용료 납부편의 제고 및 지자체의 업무부담(부과·고지 등) 경감을 위해 연간 사용료·대부료의 통합징수 범위를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2) 분할납부 시 연간 사용료·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 이행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 조치를 하도록 개선함
- 마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불명확한 규정 정비안 제13조제3항제19호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 범위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 바목에서 나목까지 확대함 ※ 영 제21조제8호 가목(휴게음식점영업)·바목(제과점영업) + 나목(일반음식점영업)추가
- 바기타 불명확한 규정 정비안 제29조제1항제19호, 제31조제7항, 제38조제1항제28호
1) 일자리창출시설 유치 시 수의계약 대부·매각 요건인 해당지역 거주 상시종업원 수(대부 10명, 매각 30명)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로 개정함 ※ (’25년 법제처 법령정비 과제) 매각체결 이후 새로 고용된 상시종업원 수로 명확히 개정할 필요
2) 대부 용도 중 ‘경작용’을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 상 작물재배업’으로 개정함
3) 행정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를 영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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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6
- 예고 종료2026-05-26
- 공포2026-07-21
- 시행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