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6
- 공포
- 2022-06-14
- 시행
- 202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263호
개정이유 —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 제18612호, 2021. 12. 21.)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 일부 조항의 문구를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지자체 설치 산후조리원 이용과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경우 동 시설 이용시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수정함제17조의6 및 별표 2의2 개정
- 나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유사 급여를 수령하거나, 유사한 사회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설치 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별표 2의2 2호3목2) 단서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명칭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정비하고, 취약계층의 이용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산후조리원 명칭 및 운영 주체 정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운영 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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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변경 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변경 후
시·도지사 (…현행과 같음…) 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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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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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의미하며,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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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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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4
- 예고 종료2022-05-16
- 공포2022-06-14
- 시행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