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7-31
- 공포
- 2023-10-04
- 시행
- 2023-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4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손해배상 금액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84조의2에 규정된 금액에 미치지 않았던 내용을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시지역의 부지활용 효율성을 고려, 종전에는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2층이하에 설치해야했던 것을 앞으로는 화재 시 대피 안전기준 충족 시 층수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의 책임보험 보장 금액을 높이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시 층수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책임보험 보장 금액 상향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를 높여요.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경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제1항제2호가목
변경 전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변경 후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1.5억원의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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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및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책임보험에 가입했거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개정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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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후유장애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마친 후에도 신체나 정신에 영구적으로 남는 기능 저하나 손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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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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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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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9
- 예고 종료2023-07-31
- 공포2023-10-04
- 시행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