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6
- 공포
- 2022-06-21
- 시행
- 202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276호
개정이유 —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권자 변경 등을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611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광역·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평가 방법을 마련하는 등 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그밖에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가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개정안 제2조제2항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시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수립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나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절차 등 마련안 제7조의2 및 관련 별표1, 제7조의4 신설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 중단·폐지 또는 재개절차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마련함.
- 다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절차 등 마련안 제8조, 제10조
1) 지역센터의 지정방법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직접 지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센터의 인력 기준으로 종전에 관리책임자 1명, 업무수행인력 3명 이상, 겸직 금지로 규정한 것을 관리책임자 1명을 포함한 업무수행인력 2명 이상, 겸직 가능으로 완화하여 규정함.
3) 지정·중단·폐지·재개 주체를 종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 라광역 및 지역센터 평가방법안 제11조
현행 지역센터 평가 절차 규정에 광역센터도 포함하고 광역·지역센터의 평가 세부사항을 마련함.
- 마광역·지역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안 제17조
현행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에 광역센터를 포함하고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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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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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5
- 예고 종료2022-05-16
- 공포2022-06-21
- 시행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