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6
- 공포
- 2022-06-22
- 시행
- 202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277호
개정이유 — 광역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권자 변경 등을 위한「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611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광역·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 서식을 마련하는 등 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그 밖에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가노후준비지표 보급 확대안 제2조제2항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 및 신고서 서식 마련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별지 제1호 및 제5호
광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 및 중단·폐지 또는 재개 시 제출하는 신고서 서식 등을 마련함.
- 다광역·지역센터 사업수행 평가 세부내용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노후준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광역·지역센터 서비스 지원 실적 및 운영 체계·인력 관리 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 라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교육훈련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제공자 교육훈련 시,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의 이수 시간을 각각 규정한 것에서 총 교육 시간을 제시하는 것으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후준비 지원센터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서식과 교육 방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노후준비지표 배포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노후준비 정도를 진단하는 '노후준비지표'를 기존보다 더 많은 광역 및 지역센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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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간행물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간행물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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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됨을 부칙에서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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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시·도 단위에서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센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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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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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5
- 예고 종료2022-05-16
- 공포2022-06-22
- 시행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