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53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959호, 2024. 1. 9. 공포, 시행 2024. 7. 10.)됨에 따라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한 기본계획 등의 심의사항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국가노후준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던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2조제4항
-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의2
- 다
법 제8조제2항의 심의 절차 및 운영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도록 정함안 제2조의3
- 라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구성,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노후준비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심의 기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통합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의 기구의 통합
기존에 국가노후준비위원회에서 심의하던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 등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제4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기본계획을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변경 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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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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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의
어떤 안건을 내놓았을 때 그것이 옳은지, 적절한지를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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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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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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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5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