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8
- 공포
- 2022-04-29
- 시행
- 2022-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4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드론을 활용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교통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도심항공정책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토교통부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조직 내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팀을 신설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직급과 정원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드론 정책 전담 조직 개편
기존에 있던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이 존속기한 만료로 없어지는 대신, 드론을 활용한 교통 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도심항공정책팀'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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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
변경 전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이 드론 교통 활성화, 체계 구축,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담당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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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운영
이 규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새로 만들어지는 도심항공정책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해요. 만약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팀장이 맡은 업무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다면 해당 업무는 첨단항공과장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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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직급이나 인원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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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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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8
- 예고 종료2022-04-18
- 공포2022-04-29
- 시행202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