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5-30
- 공포
- 2022-07-11
- 시행
- 2022-07-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38호
개정이유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등이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을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57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표준하도급계약서 심사청구 등안 제6조의2
1) 사업자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하면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2)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 등에 대한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고 심사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함
- 나표준하도급계약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의3
1) 개정 법률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하도급거래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법률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충분한 의견제시와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0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0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2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9
- 예고 종료2022-05-30
- 공포2022-07-11
- 시행20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