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9
- 공포
- 2026-08-04
- 시행
- 202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8
개정이유 —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규정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른 1차 조정 범위를 기본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100분 100”으로 확대하여 과징금 가중 한도를 50%에서 100%로 상향(안 별표2. 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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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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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30
- 예고 종료2026-06-09
- 공포2026-08-04
- 시행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