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8
- 공포
- 2024-05-28
- 시행
- 2024-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9호
개정이유 — 시행령에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신설하여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수소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8에서 규정한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에서 70%로 상향하여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통한 중·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진시정의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개정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1)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사실을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알리도록 함.
2)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협의회가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함.
3)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 분쟁당사자가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리도록 하고,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결과가 도출되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함.
4) 조정절차가 중지된 경우 협의회가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함.
- 나과징금 감경 상한 상향안 [별표 2] 제2호다목 개정
1)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에서 70%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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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7
- 예고 종료2024-03-18
- 공포2024-05-28
- 시행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