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5-30
- 공포
- 2022-07-19
- 시행
- 2022-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117호
개정이유 —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지원근거 및 채용에 관한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8768호, 2022.1.18. 공포)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 나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 다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할 때 필요한 자격과 기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마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법에 따라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명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 제1항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진흥원이 이미 채용한 학교예술강사는 이 시행령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0
- 예고 종료2022-05-30
- 공포2022-07-19
- 시행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