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7
- 공포
- 2015-02-03
- 시행
- 201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09호
개정이유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체계성 확립 및 취득자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영 별표2 제2호 가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행규칙 별표의 ‘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을 개정하고자 함.
- 가예술 관련 10개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개편안 별표
“분야별 교육론, 분야별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분야별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분야별 교수법, 분야별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분야별 교육교재·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해, 기획·제작 및 시연” 등 각 분야별 8과목을 “분야별 교육론, 분야별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통합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예술 관련 10개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개편(안 별표)
“분야별 교육론, 분야별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분야별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분야별 교수법, 분야별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분야별 교육교재·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해, 기획·제작 및 시연” 등 각 분야별 8과목을 “분야별 교육론, 분야별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통합 조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6
- 예고 종료2014-10-27
- 공포2015-02-03
- 시행201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