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7
- 공포
- 2014-12-23
- 시행
- 2014-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08호
개정이유 — 문화예술교육사 학력요건 인정 범위 및 교육과정 설치가능 교육기관의 범위를 학력차별 철폐 및 규제완화를 위해 원격대학 및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하고, 범위확대에 따른 자격제도의 질 관리의 최소 보완장치로서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며, 자격 제도의 현장 친화성 및 과목 간 체계성 제고, 자격취득 희망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수 교육과정을 축소·개편하며, 문화예술교육사가 아닌 학교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가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학력요건 인정범위 확대영 별표1 제2호 가목 개정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학력요건에 ‘「고등교육법」제2조 제5호의 원격대학, 제30조의 대학원대학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예술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써 학력 차별 철폐 및 자격 취득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함.
- 나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개설 진입장벽 완화영 제18조의2 개정
1) 영 제18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개설하려는 교육과정의 적합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설치 가능 기관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제2조 제5호의 원격대학, 제30조의 대학원대학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하여 학력 차별 철폐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함.
2) 교육과정의 적합여부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전국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자격제도의 질을 담보하며, 부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들로 인해 사후에 자격취득 곤란 등의 불이익을 입는 자격취득 희망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
- 다학교·사회 문화예술 참여경력에 따른 자격부여 조항 일몰제 적용영 별표1 제2호 관련
영 별표1 제2호 다·라목의 학교·사회 문화예술 참여경력에 따른 교육사 자격 부여는 경과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바, 경과기간을 ‘16년 3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이후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내실화를 기함.
- 라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 축소·개편영 별표2 개정
1) 영 별표2 제1호에 따른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2급과의 직무차별성에 기반하여 기존 7과목(180시간)에서 5과목(150시간)으로 조정·개편함으로써 자격제도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취득희망자의 부담을 최소화함.
2) 영 별표2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19과목(48학점/720시간)에서 14과목(38학점/600시간)으로 축소·조정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과목을 조정함으로써 자격증의 현장친화성을 제고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취득희망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 마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현실화안 제22조 개정
학교 문화예술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 특성 상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이 불가피하나, 동법 시행령 제4호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문화예술교육사가 아닌 예술교육 참여자의 고유식별정보수집의 근거가 미비한 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제3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에서 ‘제15조 및 제32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로 개정함으로써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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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6
- 예고 종료2014-10-27
- 공포2014-12-23
- 시행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