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9
- 공포
- 2015-11-11
- 시행
- 2015-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63호
개정이유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및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및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의 원활함을 기하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304호, 2015.5.18., 일부개정, 2015.11.19.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의2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및 세부계획 등
4) 종합계획의 변경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정함
– 오기, 누락, 착오 또는 그 밖에 준하는 사항을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하는 경우
–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계획 내용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 재원 규모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경우 등
- 나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의3 신설
1) 시·도지사는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지역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 지역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 지역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 지역내 국·공립 교육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활성화
– 지역내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 지역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등
3) 시·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의 2월말까지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시·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다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2조의4 내지 제2조의6 신설
1)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단, 결원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의 재임 기간에 한함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도록 함
3)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순서대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
4) 위원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를 공개하도록 함
5)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라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제5조 개정, 제6조 내지 제8조 삭제
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단, 결원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의 재임 기간에 한함
2)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도록 함
3)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하기 어려울 경우 지역협의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4) 지역협의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를 공개하도록 함
5) 지역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마청문위원회 구성 등안 제10조의2 신설
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필요한 청문을 청문위원회에서 주재하도록 함
2) 청문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바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 서식 개정
1) 영 별표2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영역이 3개에서 2개로 축소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별지 제5호 서식) 및 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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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30
- 예고 종료2015-09-09
- 공포2015-11-11
- 시행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