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9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5-164호
개정이유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을 감축·조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871호, 2014.12.23., 일부개정, 2016.3.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대비하여 별지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별지 제1호서식 개정
1) 시행령 별표2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영역이 3개에서 2개로 축소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⑩ 교육과정 이수” 란의 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이는 것임
- 나별지 제2호서식 개정
1) 시행령 별표2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영역 중 “직무소양” 영역이 “직무역량”으로 개정됨에 따라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별지 제2호 서식)을 변경하는 것임
- 다별지 제3호서식 개정
1) 시행령 별표2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영역 중 “교수역량” 및 “직무소양” 영역이 “직무역량”으로 통합 조정됨에 따라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별지 제3호서식)을 변경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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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30
- 예고 종료2015-09-09
- 공포2016-02-29
- 시행201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