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5-31
- 공포
- 2022-08-18
- 시행
- 2022-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226호
개정이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8.17)으로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중 센서형 간이측정기의 적정 관리를 위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 시행일(’22.8.18)에 맞춰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대상기기와의 중복 방지를 위해 형식승인 대상기기 명확화별표 1호의2 신설
- 나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범위, 성능인증 신청절차·제출서류 및 매체별 성능인증 기준 등 규정제6조의5 신설
- 다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제출 방법·시기 등 규정별표 9의2 신설
- 라측정대행업자가 측정분석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세부 측정정보 등 규정별표 11의4 신설
- 마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신설, 물가 상승분, 제도 개선사항 등 반영하여 기존 수수료 금액 조정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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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대상기기와의 중복 방지를 위해 형식승인 대상기기 명확화(별표 1호의2 신설)
나.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범위, 성능인증 신청절차·제출서류 및 매체별 성능인증 기준 등 규정(제6조의5 신설)
다.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제출 방법·시기 등 규정(별표 9의2 신설)
라.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분석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세부 측정정보 등 규정(별표 11의4 신설)
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신설, 물가 상승분, 제도 개선사항 등 반영하여 기존 수수료 금액 조정(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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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30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1
- 예고 종료2022-05-31
- 공포2022-08-18
- 시행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