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3
- 공포
- 2024-11-01
- 시행
- 2024-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86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통합허가 사업장 등에서 요구하는 측정분석 수요를 고려하여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개편하여 시험·검사 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마련 및 측정장비 중복 등록허용 등 그 밖에 시험·검사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
- 가형식승인 대상 명확화안 제3조제4호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은 자료를 원격으로 전송하는 장비(원격감시체계 전송장비)만 형식승인을 받도록 대상을 명확화
- 나간이측정기 인증대상 명확화안 제6조의5제2항
타법에서 인증받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어려운 간이 측정기기는 성능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 합리성 제고
- 다긴급 측정대행계약 사후제출 허용안 제15조의3제3항
측정대행업자는 법 16조제7항에 따라 계약체결전 계약 내용을 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측정 필요시 규정준수가 어려워 사후(3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는 예외 조항 신설
- 라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및 장비중복 등록허용안 제17조의6, 별표9
1)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측정대행업 등록항목 확대
2) 유사업종 및 주요 분석장비는 분야별 중복등록 허용하여 시설·장비관리 합리성 제고
3) 분석항목 확대와 시설·장비 중복허용 등에 따른 매체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측정분야 책임기술인력 신설에 따른 서명 권한 부여
- 마시스템을 통한 측정분석 정보 제출기한 완화안 제17조의7제2항
측정대행업자는 법16조제6항에 따라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20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나, 환경측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여 이에 혼선을 줄이고자 제출기한을 20일로 완화
- 바측정대행업 사후관리 명확화안 제29조제2항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주관하고 지자체장이 참여하는측정대행업 시험·검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매년 실시 규정 마련
- 아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확화안 별표11의2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분석사 1인 이상 보유 의무가 있으나 판정기준 불명확, 정도관리 현장평가시 보유현황 확인 및 보유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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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분야 시험·검사 서비스 시장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위해 측정대행업의 등록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측정대행업 등록 범위 및 장비 관리 완화
퇴적물, 수온, pH 등 공정시험법 항목으로 측정대행업 등록 범위를 넓히고, 동일한 분석 장비를 여러 분야에 중복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의 운영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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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4호
변경 전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변경 후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7호에 따른 수질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가진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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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11의2 관련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기존 등록자 중 해당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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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험법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방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는 방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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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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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30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2
- 예고 종료2024-03-13
- 공포2024-11-01
- 시행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