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9D-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03
개정이유 — 형식승인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ㆍ분야를 추가하고 측정대행업의 등록 항목을 확대(퇴적물 추가)하는 등 시험ㆍ검사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
- 가형식승인제도 합리화 추진제3조, 별표1의2, 별표2, 별표5, 별표6, 별표13
- ○
형식승인 받은 환경측정기기의 경우, 필수 검사만으로 여러 측정범위별로 형식승인 중복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 적용성 향상
- ○
형식승인 대상에 대기배출가스 수분 측정기와 온실가스 분야를 추가하여 정확성 확보 및 국가 온실가스 데이터 신뢰도 제고
- 나측정대행업 등록기준 확대 및 명확화별표9
- ○
대기분야선택항목 ‘무기물질’ 등록시 갖춰야 할 필수 장비를 확대·정비(기존 1대→개선 2대중 1대)하고 수질분야 선택항목 ‘퇴적물’을 추가(‘29~)
- ○측정대행업 등록시 필수서류의 혼선 방지를 위한 명확화
- 다기타사항제19조, 별표10~12
- ○환경측정분석사 시험위원 자격요건 선후관계 및 분석사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시점 명확화
- ○측정대행업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시의 처분사항 완화(1차 경고 추가)
- ○
시료 특성상 교차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는 소음·진동 분야 측정업무 수행시 타분야 차량을 공통(수질, 대기, 악취 등)으로 사용 가능토록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환경측정기기 제작자와 측정대행업체, 환경측정분석사를 대상으로 형식승인 대상과 측정범위 승인 방식, 측정대행업 등록·처분 기준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측정범위별 형식승인 중복등록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는 필수 검사만 거치면 여러 측정범위로 형식승인을 중복해서 등록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제작자가 사용자의 측정범위를 미리 알 수 없어 넓은 범위로 승인받은 뒤 나중에 변경승인을 받는 불편이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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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3조제1호(변경승인 중요사항)
변경 전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간격
변경 후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간격(단, 측정범위별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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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수분 측정기와 온실가스 연속자동측정기 관련 별표 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별표9의 수질분야 퇴적물 관련 개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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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형식승인
측정기기 같은 제품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갖췄는지 미리 확인받고 인정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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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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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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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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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30
- 예고 종료2026-11-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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