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7
- 공포
- 2022-12-01
- 시행
- 2022-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79호
개정이유 —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소방 관련 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로 분법(공포 ’21.11.30. / 시행 ’22.12.1)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체점검제도 등 그 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화재안전 기술기준의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2조 ~ 제4조)안 제2조
1)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장은 기술기준의 제·개정 등을 위해 화재안전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기술기준의 제·개정절차 및 소방청장의 승인 절차를 정함
- 나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부령으로 상향하고 고시를 폐지하기로 함
- 다차량용소화기 설치 및 비치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별표 3)안 제15조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57조(소화설비)의 자동차 소화기 설치기준을 별표 3으로 이관함
- 라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안 제22조 · 안 제27조 · 안 제40조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입에 따라 최초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관리사 등이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도록 함
2) 소방시설공사를 한 자 또는 소방공사감리를 한 자가 소방시설관리업자와 같은 경우에는 최초점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3)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점검은 특급점검자도 주된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
4)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관리업자가 2년 이내 전 세대를 하도록 하고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은 1회 점검시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1회 30% 이상 하도록 규정함(2021년 국무조정실 부패방지추진단 권고사항)
5) 소방시설관리업자가 1일 점검할 수 점검한도 면적 등을 조정함
6)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 기술인력의 점검능력 및 경력 등에 따라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을 차등화함
7)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실시결과를 출입구 등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27조, 별표
6)
8) 소방기술자 중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보조 기술인력의 점검능력 향상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등급을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함(「소방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호다목 신설)
9)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개선함(안 제40조, 별표
8)
– (현행) 점검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70%) + 기술력평가액(20%) + 경력평가액(10%) ± 신인도평가액
– (개선) 점검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50%) + 기술력평가액(40%) + 경력평가액(10%) ± 신인도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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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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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8
- 예고 종료2022-06-07
- 공포2022-12-01
- 시행2022-12-01